반응형
목차
병원 갈 때 신분증
24년 5월 20일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되면서
이제는 신분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깜빡하고 놓고 왔을 때는 휴대전화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제시하면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무 자격자가 부정 수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 방지하여 안전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기 위함이니
꼭 챙겨서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참 예외 대상
지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료의료, 회송 환자
- 응급환자
-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거동이 불편한자
- 요양기관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본인 여부 확인이 된 자
- 19세 미만 환자
해당되는 경우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병원 갈 때 가장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건
주민등록증이지만 깜빡하고 놓고 왔거나 분실했을 때는
휴대전화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진료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반응형
'건강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을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 씻기 중요 (0) | 2024.09.18 |
---|---|
가정 상비약 목록 미리 준비 해 놓기 문 열린 약국 찾기 (0) | 2024.09.14 |
병아리콩 효능 삶는 방법 섭취 주의 사항 (0) | 2024.09.12 |
생애주기별 감염병 예방 독감 예방접종 시기 (0) | 2024.09.08 |
피검사 항목 영어 확인 어떤 검사인지 확인하기 (0) | 2024.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