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신청1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 처리 현황 이후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조건 충족이 될 경우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신청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를 1개월 미만 근무하고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ㅁ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 180일 중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 ㅁ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유로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단기 계약직에 근무를 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는 회사라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때 들어가는 코드가 상실코드 45번 ..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