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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체크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 처리 현황 이후 신청 방법

by .DaDa.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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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조건 충족이 될 경우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먼저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신청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를 1개월 미만 근무하고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ㅁ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 180일 중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

 

ㅁ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유로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단기 계약직에 근무를 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는 회사라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때 들어가는 코드가 상실코드 45번 아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사를 확인하는 𖤐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마지막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때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처리하는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을 살포시 권유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후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의 경우 고용 24 마이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민원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 대상 기간을 등록하여 조회합니다.

 

마지막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 확인서를 요청해야 될 경우

 

인사과에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금 보여드리는 실업급여 상실코드 45 아님 체크는 

 

4대 보험 계약 만료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예시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직종 및 지역을 잘 확인해야 되오니 유의사항 체크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한 경우 체크하시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5년 동안 몇 번 받았는지에 따라 최대 절반으로 줄어드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까요? 얼마 전 해당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 6회 이상은 50% 
  • 5회는 40%
  • 4회는 25%
  • 3회는 10% 

감액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취업을 하고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업인정일의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통과가 된다면 시행 이후 받은 실업급여부터 횟수가 반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확정되어도 일용근로자, 저임금 근로자등의 경우 횟수 상관없이 실업급여가 

 

줄지 않는다고 하니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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