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임차료, 그 외 수급품 지급등을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하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선정 자격 기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선정 자격 기준은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𖤐 위 사항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능력이나 연령, 성별은 관계없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금액이란?
전,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하고 있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 보증금은 연 4%가 적용되어 월차임으로 환산되고 있으며
- 실제 임차료는 계약서 상의 임대차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급지) | 그외 (4급지) | |
1인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 |
2인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된 경우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 군, 구에서 소득 재산 등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LH, 임대차 계약 조사 및 주택 상태 조사를 합니다.
이후 결정통지가 시, 군, 구에서 내려지며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 소득, 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전대차, 임대차 계약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𖤐 사용대차 (무상)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급여 지급에 제한될 수 있으니 주거급여 신청을 하실 경우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 주택의 노후를 확인하여 난방, 도배, 지붕 등의 종합적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개량 외 현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선 예시 | 수선주기 | 수선비용 | |
대보수 | 기둥, 지붕 등 | 7년 | 1,241만원 |
중보수 | 난방, 오급수 | 5년 | 849만원 |
경보수 | 장판, 도배 등 | 3년 | 457만원 |
- 중위소득 47% 이하의 경우 수선비용은 80% 지원되며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은 100%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은 90%이며
𖤐 육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은 위 수선 비용에서 10% 가산되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제주도와 본섬은 제외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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