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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체크

주거급여 선정 자격 기준 임차 가구 지원 금액

by .DaDa.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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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임차료, 그 외 수급품 지급등을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하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자격 기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선정 자격 기준은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𖤐 위 사항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능력이나 연령, 성별은 관계없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금액이란?

 

 

전,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하고 있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 보증금은 연 4%가 적용되어 월차임으로 환산되고 있으며 
  • 실제 임차료는 계약서 상의 임대차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급지) 그외 (4급지)
1인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된 경우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 군, 구에서 소득 재산 등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LH, 임대차 계약 조사 및 주택 상태 조사를 합니다.

 

이후 결정통지가 시, 군, 구에서 내려지며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 소득, 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전대차, 임대차 계약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𖤐  사용대차 (무상)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급여 지급에 제한될 수 있으니 주거급여 신청을 하실 경우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 주택의 노후를 확인하여 난방, 도배, 지붕 등의 종합적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개량 외 현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선 예시  수선주기  수선비용
대보수  기둥, 지붕 등 7년  1,241만원
중보수 난방, 오급수  5년 849만원
경보수  장판, 도배 등 3년 457만원 

 

 

  • 중위소득 47% 이하의 경우 수선비용은 80% 지원되며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은 100%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은 90%이며

𖤐 육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은 위 수선 비용에서 10% 가산되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제주도와 본섬은 제외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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